의사 2인 공동개원시 고유명사 2개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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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원회신, '000정형외과000내과' 표기 안돼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2명(정형외과, 내과)이 공동개원할 경우 의료기관 명칭을 '000정형외과내과의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000정형외과000내과의원'으로 표시할 경우 2개의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민원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일반의, 내과전문의 2명이 공동개원할 경우 000정형외과 의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 경우 내과전문의가 개설한 상태로 일정기간 연수를 간다해도 개설자의 신분이 변동되지 않은 이상 의료기관 명칭을 변경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에 의료기관의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고유명칭과 종별명칭사이에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2명(정형외과, 내과)이 공동개원할 경우 의료기관 명칭을 '000정형외과내과의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000정형외과000내과의원'으로 표시할 경우 2개의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인터넷 민원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일반의, 내과전문의 2명이 공동개원할 경우 000정형외과 의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 경우 내과전문의가 개설한 상태로 일정기간 연수를 간다해도 개설자의 신분이 변동되지 않은 이상 의료기관 명칭을 변경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에 의료기관의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고유명칭과 종별명칭사이에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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