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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등 8개 단체, 단독 개업권 확보 위해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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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268회 작성일 02-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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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협회 등 8개 단체, 단독 개업권 확보 위해 입법청원
2002-12-19

의료기사聯, 업무방법·시설 규정 개정 요청...의료계와 충돌 불가피
심재철 의원, "대선 이후 의료법과 법률적 타당성 검토하겠다"

물리치료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등이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난 상호보완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독으로 개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에 법률 개정 청원서를 제출해 향후 의협, 치협 등 의사단체들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기사엽합회(회장 문경숙)는 지난달 28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대표소개로 제출된 개정안에서 이들 단체들은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토록 돼 있어 업무방법이나 장소, 고용관계 등이 의사에 예속되어 있는 등 불평등 관계에 놓여 있다"며 "의료기사가 의사와 종속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대응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토록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이나 업무수행 장소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의료기사는 의사가 발행한 의뢰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것 ▲의사는 환자에게 의뢰서를 교부토록 할 것 ▲의료기사의 업무장소를 의료기관, 의료기사의 업무시설 등으로 규정할 것 ▲의료기사만이 의료기사업무를 행하게 하되, 응급상황이나 사회봉사활동의 경우에 의사도 의료기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원종일 회장은 더욱이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서 제출에 즈음하여'라는 특별담화문을 통해 "협회는 지난 65년 창립이해 최대 숙원과제인 물리치료사들의 독자적인 영업권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이해 당사자간에 많은 문제제기와 정책적인 논쟁이 예상됨에 따라 회원 모두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원 회장은 또 "상대가 의료의 주체이며, 통합관리자임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할 것"이라며 "협회는 다가오는 2003년을 법률 개정을 통한 물리치료사가 새롭게 태어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의 지도규정을 의뢰서로 개정하는 것은 다소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의료기사의 업무시설은 개업권과 직접 관련이 있어 이해단체 들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률 개정을 놓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물리치료사들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고 있는 곳이 있지만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기사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법률 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심재철 의원 측은 "의료기사연합회의 입법청원서를 대표로 소개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는 못했다"며 "대선 이후 현행 의료법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면 법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구체적인 법안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하기는 어렵다"며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 의원 측은 2002년 국회가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연합회가 청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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