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성 척추체압박골절에 실시한 경피적 척추성형술(Percutaneous Vertebroplasty)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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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골절상병에 실시한 경피적척추성형술(Percutaneous Vertebroplasty)은 압박골절로 인한 흉․요추부의 국소적이고 심한 동통 및 압통(Tenderness)의 임상증상과 Whole Body Bone Scan 등으로 최근 골절(Fresh Fx)이 확인된 경우로서,
자기공명영상진단(MRI)결과 T1강조영상(T1-Weighted image)에서 저신호강도(Low density)가 확인된 경우 또는 전산화단층촬영(CT)결과 추체후방벽의 골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인정한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결과 T1강조영상(T1-Weighted image)에서 저신호강도(Low density)가 확인된 경우 또는 전산화단층촬영(CT)결과 추체후방벽의 골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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