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level 시행한 자45척추체제거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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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5 척추체제거술(Vertebral corpectomy)을 여러 level 시행한 경우 수기료는 추간판제거술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 부터는 50%씩 인정하되, 최대 3부위까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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