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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제거술, 후방고정술 및 후방추체유합술(PLIF)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수기료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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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878회 작성일 0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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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도달법으로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추간판제거술, Pedicle screw와 Rod를 이용한 후방고정술(PLF) 및 자가골 또는 Cage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PLIF)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척추고정술은 절개 approach을 기준으로 하여 1회만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자49 추간판 제거술 x 100%, 자46나 후방척추고정술 x 50%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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