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691품목 보험가 평균 26% 인하 (정형외과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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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적용…최고 75% 내려 등재 거품 제거
내년부터 척추고정용재료 등 보험등재가가 수입가격에 비해 턱없이 높게 책정된 치료재료 691개 품목의 보험가가 평균 26% 인하된다.
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병원에서 사용하는 척추수술에 쓰이는 척추고정용재료와 인공무릎관절용재료, 골절고정용 철심 등의 치료재료 691개 품목의 보험상한가를 이같이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상한가 조정품목 중 최고 인하품목은 척추후방고정연결용 막대로 보험가가 27만2,980원에서 6만8,440원으로 74.93% 인하된다.
또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인공무릎으로 관절수술(대퇴부, 경골부, 베어링 인서트, 슬개골 4개 구성품 사용)을 할 때 종전 재료비가 3백69만6,91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백51만1,690원으로 크게 낮아지며 환자의 부담액도 23만7,040원 줄어든다.
품목군별 인하율은 척추고정용이 370개품목으로 평균 28.8%, 인공무릅관절이 196개품목으로 평균 23.1%, 골절고정용이 125개 품목 21.5%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치료재료 상한가 인하조치로 보험재정이 500여억원, 환자 본인부담이 120여억원 등 총 620여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액수가 많고 보험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3개 제품군 740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ㆍ제조업체 등 86개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관세청의 수입가격(FOB)과 보험등재가격을 비교·분석해 이같은 상한가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척추고정용재료는 수입ㆍ제조업체별 평균 보험등재가가 수입가격의 3.8배(최고 8.2배), 인공무릎관절용재료는 3.9배(최고 8.3배), 골절고정용 철심은 2.9배(최고 5.9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치료재료 거품이 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치료재료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치료재료의 수입에서부터 신규등재, 등재 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급업체가 자료제출를 거부할 때에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병ㆍ의원에도 치료재료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데일리메디]
내년부터 척추고정용재료 등 보험등재가가 수입가격에 비해 턱없이 높게 책정된 치료재료 691개 품목의 보험가가 평균 26% 인하된다.
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병원에서 사용하는 척추수술에 쓰이는 척추고정용재료와 인공무릎관절용재료, 골절고정용 철심 등의 치료재료 691개 품목의 보험상한가를 이같이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상한가 조정품목 중 최고 인하품목은 척추후방고정연결용 막대로 보험가가 27만2,980원에서 6만8,440원으로 74.93% 인하된다.
또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인공무릎으로 관절수술(대퇴부, 경골부, 베어링 인서트, 슬개골 4개 구성품 사용)을 할 때 종전 재료비가 3백69만6,91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백51만1,690원으로 크게 낮아지며 환자의 부담액도 23만7,040원 줄어든다.
품목군별 인하율은 척추고정용이 370개품목으로 평균 28.8%, 인공무릅관절이 196개품목으로 평균 23.1%, 골절고정용이 125개 품목 21.5%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치료재료 상한가 인하조치로 보험재정이 500여억원, 환자 본인부담이 120여억원 등 총 620여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액수가 많고 보험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3개 제품군 740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ㆍ제조업체 등 86개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관세청의 수입가격(FOB)과 보험등재가격을 비교·분석해 이같은 상한가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척추고정용재료는 수입ㆍ제조업체별 평균 보험등재가가 수입가격의 3.8배(최고 8.2배), 인공무릎관절용재료는 3.9배(최고 8.3배), 골절고정용 철심은 2.9배(최고 5.9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치료재료 거품이 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치료재료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치료재료의 수입에서부터 신규등재, 등재 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급업체가 자료제출를 거부할 때에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병ㆍ의원에도 치료재료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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