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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m 사용시 인정기준에 대하여(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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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109회 작성일 02-12-14 00:00

본문

C-ARM사용료는 다101 주에 의거 도수 또는 관혈적 정복술을
실시한 경우는 인정하며 도수정복술 및 관혈적 정복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수정복술의 범위
예) 사지골절 도수정복술, 척추탈구정복술, 관절탈구도수정복술,
하악골탈구정복술, 선천성고관절탈구정복술, 비골탈구정복술 등

2) 관혈적 정복술의 범위
예) 척추 또는 골반골절 및 탈구의 관혈적정복술,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
(체외금속고정술 포함), 가관절수술, 관절탈구 관혈적정복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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