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 보험급여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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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치료제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인정하며, 다음 인정기준 이외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을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1) 원발성 골다공증은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①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상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에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고(검사결과지 미첨부),
②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활성형 Vit D3 및 lpriflavon 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 치보다 3표준편차(30%, 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에만 보험급여하되, 약제들의 투여기간은 3개월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함(검사결과지 첨부).
③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X-ray 촬영만 하였을 경우, X-ray촬영결과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진단되거나 Saville Grade 3。(①의 약제는 Saville Grade 1。)의 경우에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시 급여함.
(2) 성기능 장애 등의 원인질환에 의한 속발성 골다공증은 X-Ray나 골밀도 검사결과 골다공증으로 판단되었다면 연령이나 성별, 약제의 종류 및 투여기간에 제한없이 급여함.
(3) 다만 특정소견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시제2000-28호)
(1) 원발성 골다공증은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①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상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에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고(검사결과지 미첨부),
②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활성형 Vit D3 및 lpriflavon 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 치보다 3표준편차(30%, 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에만 보험급여하되, 약제들의 투여기간은 3개월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함(검사결과지 첨부).
③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X-ray 촬영만 하였을 경우, X-ray촬영결과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진단되거나 Saville Grade 3。(①의 약제는 Saville Grade 1。)의 경우에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시 급여함.
(2) 성기능 장애 등의 원인질환에 의한 속발성 골다공증은 X-Ray나 골밀도 검사결과 골다공증으로 판단되었다면 연령이나 성별, 약제의 종류 및 투여기간에 제한없이 급여함.
(3) 다만 특정소견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시제200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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