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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또는 근접부위에 수개의 건인대성형술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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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963회 작성일 02-12-13 00:00

본문

편마비, 뇌성마비 및 선천성 만곡족 상병으로 수개의 근․건 및 관절에 대한 수술시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되 동일부위에 Incision line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된 수술로 인정하고, 동일 절개하에 각기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주수술은 100%, 부수술은 50%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음 -
가. 편마비 수술에 따른 수가산정방법
① 근․건의 recession, tenotomy
- 자91 건,인대피하단열수술로 산정
- 동일 절개하 1개의 근․건은 100%, 2개는 150%, 3개이상은 200%를 산정하되 최대 3개까지 인정
② 근․건의 Release, Lengthening, Z-plasty
- 동일 절개하 근․건의 개수 참조하여 자93 건및인대성형술 ‘가’ 또는 ‘나’로 인정
근․건수가 1-2개 : 자93-가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것으로 인정
근․건수가 3-5개 : 자93-나 건및인대성형술-복잡한것으로 인정
근․건수가 6개이상시 1개의 근․건에 대하여 자-93-나의 10%씩 가산하되 최대 200%까지 인정
③ Capsulotomy
․부위별로 자-70(사지관절절제술) 해당 수가의 50%를 인정
․동일 절개하 2개이상 관절에 수술시 1개는 해당 수기료(자70의 50%)의 100%, 2개는 150%, 3개는 20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인정
나. 선천성 만곡족 수술시 수가산정방법
- 동일 절개하 수개의 근․건에 대한 수술시는 편마비 수술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동일 및 근접부위에 대한 수술시는 최대 자-93-나 200% 범위내에서 인정하되, 다부위 절개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절개가 필요한 사유를 확인 후 사례별로 심사토록 함.
- Master knots of Henry에 대한 수술은 일련의 과정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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