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물리치료장비 인력조건과 무관하게 보유(출처:청년의사)
페이지 정보
본문
요양기관 물리치료장비 인력조건과 무관하게 보유
2002-11-18
전문재활치료 실시가능 기관 6% 수준에 불과
의과 요양기관 대부분이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물리치료 장비를 인력조건과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없는 요양기관이 단순재활치료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인력조건이 충족된 기관이라도 모든 물리치료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물리치료(이학요법) 실시기관과 청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2년 1월 현재, 물리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의과 요양기관은 총 6,228개소로, 이는 전체 의과 요양기관의 27.9%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 기관 중 전문재활치료(마비환자들의 기능회복이나 재활훈련)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조건을 갖춘 요양기관은 6%(37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현행 법상 물리치료는 크게 기본물리치료와 재활치료로 나눌 수 있으며, 물리치료사가 상근하더라도 전문의료인력과 장비보유여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물리치료 항목이 제한되어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조사결과 재활의학 의사가 있는 요양기관은 374개소였으며, 작업치료사는 93개(1.5%) 요양기관에만 상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학요법료에 있는 모든 물리치료항목을 산정 할 수 있는 인력조건(재활의학 전문의, 물리 및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갖춘 요양기관은 전체 요양기관의 1.2% (7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과 요양기관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경피적신경자극치료기(6,131개소, 98.4%)였으며, 가장 보유율이 낮은 장비는 증기욕(32개소,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들 기관에 대한 물리치료 진료내역을 분석한 결과 물리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이학요법료 비율은 입원 5.7%, 외래 37.2%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환자에게 시행되는 물리치료는 기본물리치료에 국한되었으며, 그 편향은 입원(57%)보다 외래(80.1%)에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가장 많이 산정되는 물리치료 항목은 입원·외래 및 요양기관 종별을 불문하고, 표층열치료였으며, 실리콘베드는 청구된 건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다빈도 물리치료 항목은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와 경피적신경자극치료(TENS) 및 간섭파전류치료(ICT)였으며, 이외의 경우는 모두 10% 이하의 청구건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기본물리치료만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단순재활치료에 대항되는 물리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관련 장비가 없으면서 해당 물리치료를 청구한 사례도 일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
leejh91@fromdoctor.com
2002-11-18
전문재활치료 실시가능 기관 6% 수준에 불과
의과 요양기관 대부분이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물리치료 장비를 인력조건과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없는 요양기관이 단순재활치료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인력조건이 충족된 기관이라도 모든 물리치료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물리치료(이학요법) 실시기관과 청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2년 1월 현재, 물리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의과 요양기관은 총 6,228개소로, 이는 전체 의과 요양기관의 27.9%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 기관 중 전문재활치료(마비환자들의 기능회복이나 재활훈련)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조건을 갖춘 요양기관은 6%(37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현행 법상 물리치료는 크게 기본물리치료와 재활치료로 나눌 수 있으며, 물리치료사가 상근하더라도 전문의료인력과 장비보유여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물리치료 항목이 제한되어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조사결과 재활의학 의사가 있는 요양기관은 374개소였으며, 작업치료사는 93개(1.5%) 요양기관에만 상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학요법료에 있는 모든 물리치료항목을 산정 할 수 있는 인력조건(재활의학 전문의, 물리 및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갖춘 요양기관은 전체 요양기관의 1.2% (7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과 요양기관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경피적신경자극치료기(6,131개소, 98.4%)였으며, 가장 보유율이 낮은 장비는 증기욕(32개소,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들 기관에 대한 물리치료 진료내역을 분석한 결과 물리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이학요법료 비율은 입원 5.7%, 외래 37.2%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환자에게 시행되는 물리치료는 기본물리치료에 국한되었으며, 그 편향은 입원(57%)보다 외래(80.1%)에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가장 많이 산정되는 물리치료 항목은 입원·외래 및 요양기관 종별을 불문하고, 표층열치료였으며, 실리콘베드는 청구된 건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다빈도 물리치료 항목은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와 경피적신경자극치료(TENS) 및 간섭파전류치료(ICT)였으며, 이외의 경우는 모두 10% 이하의 청구건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기본물리치료만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단순재활치료에 대항되는 물리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관련 장비가 없으면서 해당 물리치료를 청구한 사례도 일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
leejh91@fromdocto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