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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 고용신고 각별주의(의협회지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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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289회 작성일 02-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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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대진의에게 맡기고 해외출장등을 계획하고 있는 회원들의 경우 대진의 고용 신고사항과 관련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과 동 시행규칙 및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다른 의사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경우 그 기간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관할 보건소와 심사 평가권에 3개월 이내로 신고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회원들이 관행상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최근 검찰이 대진의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출장을 다녀온 서울시 구로구 소재 몇몇 의료기관에 대해 조사를 나온 것으로 알려져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모 회원은 작년 한 달여간 대진의를 고용하고 해외에 다녀온 것이 빌미가 돼 조사를 받게 됐다."며 "관행으로 생각되던 일을 갑자기 문제 삼는 검찰의 행보가 이번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과 무관하지 안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햇다.
대진의 진료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1년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기간에 이루어진 청구비는 부당이익으로 간주,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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