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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일부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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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015회 작성일 05-05-04 00:00

본문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일부 급여 인정
심평원, 심사지침 신설…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kyphoplasty)에 대한 심사지침이 신설되고,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심평원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기준을 신설해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2주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서 압박변형이 10~50%인 경우에 급여가 인정키로 했다.



또 두번째 항의 보존적 요법없이 조기 시행 가능한 환자는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나 80세 이상의 환자에 시술한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역시 인정된다.

심평원은 유사 시술인 경피적 척추 성형술에 비해 고가의 비용이 소모되는 시술이므로 구체적인 적응증 및 확인 방법을 정한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변경했다.


◎ 신설


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kyphoplasty) 인정기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 다 음 -
가.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나. 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서 압박변형이 10-50%인 경우 (단,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50%이상인 경우라도 인정 가능함)
다. 상기 ‘2)’항의 보존적 요법 없이 조기 시행 가능한 환자는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80세 이상의 경우

※ 확인방법
가.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 신설사유 :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의 수가가 신설 (고시 제 2004 - 85호, '04.8.1 시행)되었고, 유사 시술인 경피적 척추 성형술에 비해 고가의 비용이 소모되는 시술이므로 구체적인 적응증 및 확인 방법을 정한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

◇ 참 고 : ․ 석세일, 「척추외과학」 개정신판 최신의학사 (2004년)
․ 관련 학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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