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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한의계, CT사용 적법성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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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972회 작성일 0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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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한의계, CT사용 적법성 전쟁
행정법원, 오늘 한방병원소송 심리…KBS보도 '불난데 기름붜'
서초구 모한방병원이 CT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행정법원이 23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감에 따라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변론을 하루 앞두고 모방송사가 한방의료기관의 양방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할 조짐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3일) 오후 서초구 모한방병원이 제기한 CT 사용중지명령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1차 변론을 갖는다.



이번 소송은 서초구청이 지난 6월경 한방병원이 양방의료기기인 CT를 설치, 사용하는 것을 적발해 사용중지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재판결과는 한방의료기관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 의료계와 한의계가 사활을 걸고 대리전을 펴고 있다.

의협과 영상의학회,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행정소송에서 서초구청의 행정처분 당위성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며, 한의계도 개원한의사협의회 등이 한방병원을 측면지원하고 나서 변론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행정소송을 코앞에 둔 22일 KBS가 9시 뉴스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양방의료기기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내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KBS는 “현대의학과 한방치료를 함께 적용하는 의술이 세계적으로 점차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의원들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초기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은 “궁여지책으로 원광대와 경희대 등 일부 대형 한방병원들은 X-레이, MRI, 초음파 진단을 위해 일반 병원을 세우고 협진체제를 가동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책당국이 제도적인 협진체제 구축에 소극적이면 소극적일수록 우리나라의 의료발전은 그만큼 뒤처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협 이상운 의료기기위원장은 “진단에 중요한 도구가 되는 의료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한양방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보도 직후 한 네티즌은 KBS 게시판에 “기초의학과 방사선학을 조금 배웠다고 해서 X-ray 등을 판독할 수 있다면 의사들은 미쳤다고 11년씩 교육받느냐”면서 “그럼 진단방사선과전문의는 왜 필요하냐”고 따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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