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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원 단독개원 입법청원案 '안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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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275회 작성일 04-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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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원 단독개원 입법청원案 '안개속'
2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논의…현안 산적해 '뒷전'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허용 등 직업수행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 '의료기사법개정 입법청원안'이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개정안'과 '의료기사법개정청원안' 등 39개 법률안을 놓고 법안심사소위 및 청원심사소위 상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의료기사법청원안 처리는 일단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청원심사소위 회부가 결정나면 내주중 해당 소위로 넘겨지게 된다.



청원안이 청원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정식 법률안으로 복지위에 상정되고 다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현재 물리치료사의 직업수행권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한 '의료기사법청원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상치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이 청원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청원안이 청원심사소위로 넘겨질 경우 통과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청원심사소위는 열린우리당 장향숙(위원장)·유시민·이상락 의원, 한나라당 고경화·정화원 의원, 그리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청원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및 민노당 의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원심사소위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청원심사소위를 통과한 후 입법발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지면 여기서부터 문제다.

현재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의원 각각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돼 있어 심의 과정에서 이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에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포진해 있어 의협 등 의사단체의 반대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 예산안과 담뱃값 인상 등 복지우에서 다뤄야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청원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안이 정식 입법발의되더라도 이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물리치료사협회는 오는 26일 청원안의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복지위 의원들을 직접 접촉하며 의료기사법개정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협회 관계자는 "청원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및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안처리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물리치료사들의 40년 숙원사업인 '의료기사법개정'은 국회 안에서 여전히 '오리무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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