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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내국인진료허용 특구법 개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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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92회 작성일 04-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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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내국인진료허용 특구법 개정 무산
재경위 전체회의 상정 유보…민노·한나라 반대 의견 제시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일(금)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 등 10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과 관련, “이 법안은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안과 관련된 범위가 광대하고 국내 보건의료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상정을 반대했다.



이에 김무성 재경위 위원장이 이 법안의 상정을 놓고 소속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민노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6명이 반대 의견을 밝힘에 따라 법안상정을 유보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상임위 상정이 유보됨에 따라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은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는 물건너 간 셈이다.

따라서 정기국회 이후 여야간 합의로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그 때 다시 이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안처리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노당 심상정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과 별도로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의료기관의 규모를 의원급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 향후 법안처리 과정에서 이 2개 법안이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경제자유구역법안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와 재경위간 연석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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