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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방문 마케팅' 환자 유인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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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29회 작성일 04-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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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방문 마케팅' 환자 유인행위 아니다
대법, '금품 미제공ㆍ시장질서 준수' 조건 원심 파기

"환자 유치를 위해 회사 등을 방문, 홍보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인가 아닌가?"




최근 대법원 형사1부는 환자 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전남 순천시 O정형외과에 대해 환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지 않는 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피고는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인근 회사를 직접 방문,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약 선금을 받은 혐의로 보건소에 의해 적발됐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환송됐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참작해 조만간 확정 판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피고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기관도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관점에서 중대한 판결이라며 최종 확정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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