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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한방병원도 CT 촬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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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78회 작성일 0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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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한방병원도 CT 촬영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처분취소 판결…한의사, 의료기사 지시권 인정
K한방병원 한의사가 방사선 기사에게 CT 촬영을 지시한 것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한의사도 의료기사 지시권이 있으며, 한방의료기관에서 의료기사를 고용해 양방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창석)는 21일 의료법인 K의료재단이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취지에 비춰 한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시행위가 법령에 의해 따로 금지되지 않은 이상 한의사인 K씨가 방사선사인 P씨에 대해 CT 촬영을 지시한 것을 가리켜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의사의 방사선사를 통한 CT기기 사용이 면허받은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서초구보건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초구보건소는 올해 4월 K한방병원이 방사선사에게 CT 촬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돼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 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데에 있고,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사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이 처분사유에서의 의료인은 한의사를 말할 뿐 방사선사인 K씨를 말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용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한 주체는 결국 방사선사인데 이를 지시한 한의사의 행위가 의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그와 같이 지시한 행위 자체를 넓은 의미에서 의료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해 의료법은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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