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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을 초래한 병원은 위자료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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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460회 작성일 04-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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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을 초래한 병원은 위자료 줘라

[한겨레 2004-12-30 18:51]



[한겨레] 교통사고 신체감정서 제출 1년넘게 늑장
“병원은 위자료 줘라”판결
법원, 재판지연 책임 인정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는 병원들의 신체감정서 늑장 제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1년 2월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 등을 다친 홍아무개(42)씨는 사고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같은 해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해준 ㄱ대학교 부속병원의 정형외과·신경외과·정신과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다. 그러나 마지막 검진을 받은 뒤 1년여의 시간이 흐른 2003년 3월까지도 병원쪽은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재판은 계속 늦어졌다.

결국 신체감정서가 도착한 것은 2003년 6월. 기다리다 못한 법원이 독촉서까지 보낸 지 3개월이 지나서였다. 정신과·정형외과 감정서는 2002년 6월과 8월 각각 마무리됐지만, 이 자료를 넘겨받은 신경외과에서 감정서 작성을 계속 미룬 탓에 벌어진 일이었다. 재판부는 이 감정서를 바탕으로 그해 12월 “보험사는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홍씨는 사고발생 2년 10개월만에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박찬)는 30일 홍씨가 “병원쪽이 특별한 이유없이 신체감정서 제출을 미루는 바람에 재판이 늦어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ㄱ대학병원과 신경외과 의사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을 촉탁받은 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감정할 의무뿐 아니라 법관의 보조자로서 소송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법원의 촉탁에 응할 의무도 있다”며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신체감정서 작성을 지체해 재판이 늦어졌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과목의 감정서가 작성된 2002년 8월께 신경외과 의사인 박씨가 감정서를 작성했다면, 이듬해 5월 재판이 끝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7개월 정도 재판이 늦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2000년 6월~2002년 2월 모두 123건의 신체감정결과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 홍씨의 감정서 작성을 미룰만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과도한 업무량과 전보발령의 영향도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소송에서 병원쪽이 신체감정서 제출을 미뤄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독촉서를 보내거나 검진기관을 바꾸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법원으로서는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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