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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사편입 폐지·정원外 입학 50%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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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256회 작성일 0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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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사편입 폐지·정원外 입학 50%감축
교육부, 2006년·2009년 실시-의·치학전문대학원 도입등 유명무실
그동안 전국 의과대학에서 실시해 온 학사편입학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오는 2009년부터 의대의 정원외 입학도 현재 정원의 10% 이내에서 5% 이내로 절반이 줄어든다.

2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정부와 의료계가 편입학정원, 정원외 입학정원 등을 합한 의대 정원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10%(351명) 감축키로 합의한 데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교육부가 마련중인 이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학사편입학제도를 내년부터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국의 41개 의과대학들은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을 통해 결원된 의대생수를 충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지난 199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정원이 6.9명으로, 일본의 6.1명, 미국 6.5명 등보다 많다며 감축을 요구해왔다.

이에따라 이미 지난해에는 의대 입학정원이 195명 줄었고, 앞으로 학사편입제도 폐지 및 정원외 입학정원이 감축되면 매년 약 156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각 의과대학들은 편입학제도를 통해 많은 의대생들을 선발해왔다.

지난해 편입한 의대생 수는 총 238명에 달했고, 올해는 이보다 약간 줄어든 206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의과대학의 편입학제도는 일반편입과 학사편입 두가지 방식이 있다. 그러나 일반편입은 의학과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충원하는 것이어서 의대성격상 편입할 인원이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학사편입의 경우 학과정원의 10% 이내에서 할 수 있어 한해에 보통 편입생수가 200여명에 달하면서 편입경쟁률 또한 많게는 60∼70대 1에 달했다.

그래서 앞으로 학사편입학제도가 폐지되면 의대 편입학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제가 도입되면서 전문대학원으로 전면 전환하거나 병행하는 학교들이 등장, 기존의 편입학제도는 사실상 폐지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교육부는 아울러 그동안 재외국인·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통해 입학정원의 10%에 달하는 정원외 입학생을 뽑아왔으나, 오는 2009년부터는 이 숫자도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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