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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원 진학 의사·한의사 병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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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655회 작성일 0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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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원 진학 의사·한의사 병역특례"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 "이공학 마인드 의사 필요" 공감대 형성
올해 국내 처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인 ‘의과학대학원’에 진학하는 의사에게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과정 대신 이 분야에 진출, 의과학을 공부하게 되는 의사들이 늘어나 의료 바이오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은 21일 열린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 관한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원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로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인력들이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하기 원할 경우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병역제도에 따르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병역을 마쳐야만 입학할 수 있게 돼 있어 나이가 많아지는 한계가 있고 이점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진학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의과학대학원과정 입학자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 제한 연령도 기존 이공계 전문 연구요원 보다 2년 연장된다.

홍 의원은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배아줄기세포나 조장희 박사의 뇌영상 융합시스템과 같은 의료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임상의사 출신의 이공학박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수한 임상의사들이 이공학 박사학위를 받아 의료바이오 연구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의의를 전했다.

홍 의원은 또 "올 하반기에 KAIST가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지만 병역문제로 인해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원 발의 형식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홍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료계 관계자들이 그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서울의대 왕규창 학장은 “서울의대의 경우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 교수직 같은 Teaching Position이나 Academy Position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며 “병역법이 개정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왕 학장은 “의과학대학원에 진학했던 사람들이 다시 임상으로 돌아가더라도 리서치 마인드를 가지고 임상을 하는 것과 그냥 임상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도선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회장도 “의과대학원 활성화를 위해 병역혜택은 반드시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사가 병역대신 연구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분야에 흥미를 갖고 진출하는 의사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2005-02-2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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