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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제비 의사에서 환수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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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18회 작성일 0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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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제비 의사에서 환수法 연기
유시민 의원, 4월 임시국회 추진…醫 "근거 부족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과잉처방된 약값을 의사가 책임지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 회기내에 입법발의될 예정이었으나, 내달로 연기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건강보험법개정안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을뿐 아니라 유시민 의원이 제시했던 ‘잘못된 의약품 처방유형 4가지’가 의학적인 근거가 미흡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은 과잉처방약제비에 대한 환수 책임을 의사에게 묻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달중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상정된 안건들이 상당수에 달하는데다 이 법안이 발의돼도 이번 임시국회 기간내 심의, 의결되기는 불가능한 상황.

이에따라 유시민 의원은 법안발의를 내달로 연기하고 오는 4월 임시국회때 처리하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유시민 의원측 관계자는 “이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갖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해 당사자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법안은 내달쯤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안이 의료계의 주장과 상충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의사들만 보고 법률개정을 머뭇거릴 수는 없다”며 “과잉처방약제비에 대한 환수요청을 거부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문제 때문에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법률로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개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유시민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이 법률개정안에 반대하는 글들이 상당수 올라와 있고 이 글들의 대부분이 의료계 입장이어서 의료계가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게재 글들의 상당수는 당초 유시민 의원이 제시했던 잘못된 의약품 처방유형에 대해 의학적으로 반박, 유 의원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문제개정안’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요양급여기준이란 건강보험재정 입장에서 급여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것이 곧 진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나 정부가 의료진에게 기준으로 삼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네티즌은 “의사는 민중의 적이 아니다. 의사는 개혁의 적이 아니다. 의료에 있어서 핵심인 의사의 판단과 입장을 배제하는 개혁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글은 “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과잉처방약제비를 의사한테 환수하고 있다고 하기전에 우리나라도 먼저 선택분업을 하고 난 후에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를 문제삼는다면 그 누구도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학적으로 반박한 글도 상당수 눈에 띈다.

한 네티즌은 “‘남자에게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이라고 문제제기 했지만, 남자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는 글 뿐아니라 “엘시토닌을 12번만 맞으면 골다공증이 완치되냐요? 왜 12번만 허가된 것인가요?”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작년까지 B형간염 치료제중에 1년만 보험으로 치료하라는 약이 있었으나, 지금은 2년으로 연장됐다”며 “이는 약효가 떨어져서 그런것인가”라며 문제제기 했다.

한편 유시민 의원은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밝힌 근거들이 의학적인 측면에서 모순이 많다는 지적과 관련, 심사기준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의료계 뿐아니라 복지부(심평원)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측 관계자는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계 차원을 벗어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그러나 심사기준 등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가 의료계와 적대관계를 가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느냐”라며 “분명히 명확히 짚고 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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