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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의사급여, 개인회생제 이용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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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880회 작성일 0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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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의사급여, 개인회생제 이용땐 해제
법원 개시결정 즉시 채권자 강제집행 효력정지

"정든 병원을 빚때문에 넘겨야 하다니..." 이제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최근 의료기관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채무로 고민하는 빚쟁이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급여압류나 강제집행 등을 피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각광을 받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채무자가 5년간 일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2일 개인회생전문 법무법인 신우(변호사 전승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의약사를 비롯한 전문직에서의 개인회생제도 이용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는 악덕 채권자들이 면허를 가진 전문직은 강제 파산신청을 할 경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사실을 악용해 어떻게든 원금을 마련,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경우 면허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비율의 원금변제율에 따라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면 된다.

제도이용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신청이 모두 중지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개시결정시 원금변제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20%까지 신청해도 법원이 인정한 경우가 있으며 법정 최저 생계비의 160%까지 인정받은 케이스도 있어 일정수준 이상 품위유지도 가능하다.

또한 파산절차에 있거나 신용불량자, 일반 채무자까지 채무이유를 밝히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해 개인적인 신용정보나 사생활 등의 침해우려를 최소화 했다.

개인회생제도를 변호사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주변에 개인회생제도 신청사실을 숨기고 싶을 때 용이하며 변제계획의 지속적인 수정과 채권자에 대한 법률적인 대처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수임료는 150~200만원 선.

전승만 변호사는 "의사들도 경영난으로 자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제도는 워크아웃과 비교해 생계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크게 어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증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채무자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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