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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료분쟁 피해구제액 22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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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884회 작성일 0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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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료분쟁 피해구제액 22억 넘어
의료분쟁 60% 이상 의사 '주의태만'이 원인

김상기기자 bus19@ehealthnews.net





"의료분쟁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를 받아 환자에게 지급된 금전적 보상액이 2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60% 이상이 의사의 '주의태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885건으로, 2003년의 661건에 비해 33.9%가 증가했다.

소보원이 처리한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22억5천만원에 달했고,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약 79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 피해구제 건수를 보면 '내과' 관련 건이 130건(14.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형외과 128건(14.5%건), 치과 98건(11.1%), 산부인과 91건(10.3%건), 일반외과 76건(8.6%) 등의 순이었다.

산부인과의 경우 국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해구제 건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미용교정과 보철 사용이 늘면서 치과 관련 피해구제 건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 유형별로는 '부작용·악화'가 476건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장애' 143건(16.2%), '사? 114건(12.9%), '감염' 65건(7.3%), '효과미흡' 54건(6.1%) 등으로 조사됐다.

또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 관련 피해구제 건이 전체의 36.5%로 가장 빈번했고, 이어 '치료·처치' (28.6%), '진단'(19.4%), '투약'(4.9%), '분만'(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구제를 받아 금전적인 배상이 이뤄진 건 수 가운데 최고 처리금액은 흉부외과 관련 '종격종양 절제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 관련 건'으로 총 3억4000만원의 배상 조치가 이뤄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료분쟁의 상당수가 의료인의 '주의태만'과 '설명소홀'에서 기인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병원 및 의사단체에 제공해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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