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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필름 원본 잘못 대출하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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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939회 작성일 0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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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필름 원본 잘못 대출하면 행정처분
K원장 손보사 고발 당해... 수탁환자 복사료 인정 등 시급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촬영을 한 뒤 환자에게 필름 원본을 대출해 주다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을 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도의 모진단방사선과의원 K원장은 지난 2001년 인근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CT 촬영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K원장은 CT 촬영후 환자에게 필름 원본을 대출했다는 사인을 받고 방사선필름을 넘겨줬다.

그러나 손보사가 이 필름을 분실했고, 교통사고 진료비 분쟁을 맡은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필름을 제출하라고 손보사에 요구했다.

그러자 손보사는 K원장에게 필름 재복사를 요구했지만 필름 원본을 대여한 사실을 알자 K원장을 필름 5년 보관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사법당국은 K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는 최근 “검찰에서 공소권이 없다는 처분을 내렸고, 방사선과의원의 특수성과 함께 분실의 책임이 의사에 있다고만 볼 수 없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회신해 처분을 피하게 됐다.

K원장은 “방사선과의원 환자의 70%가 수탁환자여서 이들에게 장당 1만원에 달하는 필름을 복사해 줘야 하지만 의료수가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반면 환자들은 복사비가 수가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어 부득이 원본을 대출해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한경민 회장은 “동네의원들이 이런 사고를 막자고 복사기를 모두 구입하는 것은 낭비”라면서 “의료기관들이 수탁환자에게 원본을 줄 때에는 반드시 사인을 받아 의료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구제장치가 없어 수탁 의료기관의 필름 보관 의무를 면제하거나 필름 복사비를 수가에 반영하는 등의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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