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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혜택 6개월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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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971회 작성일 0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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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혜택 6개월로 늘려
복지부, '리프페달콘스타주' 세부인정기준도 개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혜택이 6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골다공증 치료제의 약제투여 인정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안을 고시하고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은 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lpriflavon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 보험급여하되 약제 투여기간은 3개월만 인정하도록 했었다.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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