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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직원에게 진단서 끊어줬다” 병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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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834회 작성일 0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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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직원에게 진단서 끊어줬다” 병원 고발
잛은 진단일수에 보복...보험사기단 전문 수법

보험사 직원에게 동의없이 진단서를 끊어줬다며 병원을 고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병의원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12일 개원가에 따르면 극히 일부지만 자동차보험 환자가 치료기간을 짧게 진단해 보험금 수령액이 적어졌다며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이에대해 불응한데 앙심을 품고 해당병원에 대해 동의없이 보험사 직원에게 진단서를 발행해줬다며 고발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의료법 19조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병원측에서 보험사 직원이 진단서를 요구할 경우 당연히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진단일수를 늘려주지 않은 병원을 고발하고 있는 것.

좀 더 많은 보상이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환자들이 이같은 요구를 하고 또 병원을 고발하겠다고 역으로 병원에 합의를 요구하거나 실제 고발까지 하는 환자는 극히 일부지만 병원입장에서는볼때는 적잖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서로합동법률사무소 서상수 변호사는 “최근 진단결과와 관련 환자가 보복성 고발로 추측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기도 B지방검찰청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며 “여러 병원에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며 병의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보험사 직원이 진단서를 요구할 경우라도 환자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환자 또는 직계존속 등이 직접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서 변호사는 조언했다.

한편 비밀 누설과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담당의사와 병의원은 최소 기소유예에서 벌금형을 받게되며 의료법 위반인 만큼 행정처분도 뒤따르게 돼 면허정지 2월의 처분이 내려져 피해규모가 크다.

특히 진단서 발급관련 해당직원부터 원장까지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게된다는 점도 병원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 일부의 경우 고발협박에 합의하는 경우도 적잖다는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유권해석(94년)
□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진단서를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 등 직원에게 발행해 주는 것은 위법하다.

의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은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료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가해자. 보험회사 또는 택시.버스공제조합 직원에게 진단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됨(의정65507-1269, 94.10.24)

-자료출처- 대구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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