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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야기 Home 게시판 > 자유이야기

골이식대체제 요양급여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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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841회 작성일 0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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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paste)형태로 만들어 주사기를 통해 골결손부위에 주입하는 골이식대체제인 MIIG 115(Minimally Invasive Injectable Graft 115)는 ▲Metaphyseal Fracture에 의한 골결손 ▲자가골 이식이 곤란하거나 자가골만으로 결손 결손부위가 교정되지 않는 Contained Defect의 경우에 한해 산정하며, 인정용량은 15CC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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