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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 '醫파라치'에 첫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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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913회 작성일 0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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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 '醫파라치'에 첫 포상금 지급
요양급여 부정청구 병·의원 신고자에 1100여만원 지급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으로 청구한 병원과 약국을 신고한 이른바 '醫파라치' 에게 첫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장성진)는 4일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한 병의원 등 4건의 부패신고사건과 관련해 4억9270만원을 환수하고 신고자들에게 보상금 438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명 '醫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은 모두 2건 1180만원이다.



부패방지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진료시간내에 진료한 환자를 야간 진료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허위·부정청구한 A병원의 경우 1억224만원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 997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및 변경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은 변경전 고가의약품으로 허위·부정청구한 B약국에 대해서는 1831만원을 환수, 신고자에게 보상금183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2년 1월 이후 건강보험 허위청구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상금 지급은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직접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부패방지법 36조에 따른 것으로, 부방위는 지금까지 모두 32억 2000여만 원을 환수해 신고자에게 2억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2005-05-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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