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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련 보험심사 변경(4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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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832회 작성일 05-05-04 00:00

본문

1. Laminoplasty 수가 산정방법

Multi level cervical stenosis 또는 OPLL(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에
시행하는 laminoplasty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에 준용 산정하며, 시술한 척추후궁(lamina) 수에 따라 제1후궁은 100%, 제2후궁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인정한다.
(예시 : OPLL & C-HNP C4/5, C5/6 진단 하에 laminoplasty C4-5-6 시행시 제1후궁(C4) 100%, 제2후궁(C5) 50%, 제3후궁(C6) 50% 적용하여 자49-1 척추후궁절제술 x 200% 산정)

◇ 신설사유 : laminoplasty에 대한 준용수가를 정하고, body와 level에 대한 수가적용에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산정방법을 정함.

◇ 참 고 : ․ 척추외과학 (2004년), 신경외과학(2004년),
․ YOUMANS Neurological Surgery 4 EDITION 등,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제9장 처치및수술료 등)


2. TDR (Total Disc Replacement) 인정기준

Total Disc Replacement는 자46가 척추고정술(전방)의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하며,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가. 적응증
: 25세 ∼ 60세의 환자에서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통이 지속되는, 단일 분절에 국한된 L4-5 또는 L5-S1의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 MRI와 통증유발 추간판조영술에서 확인되는 경우
(※ MRI의 T2 시상면 영상에서 단일 분절에 국한된 추간판의 신호 강도 저하 소견이 L4-5 또는 L5-S1에서 확인되고, 추간판조영술 검사 상 동 분절에서 동형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나. 금기증
① 골다공증(T-score -3.0 이하)
②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는 경우
③ 척추분리증, 척추 탈위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
④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 또는 후궁 전절제술 후 상태
※ TDR 치료재료는 현재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 신설 사유 : TDR에 대한 준용수가를 정하고, TDR 치료재료가 현재 비급여로 고시되어 있어 수술의 남용 또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하였음. 다만, 2분절 사용 등에 대한 임상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단일 분절에 대하여 적응증을 정하게 되었음.

◇ 참 고 : ․ 영국 NICE - Guidance (‘04.11, ’03.9.30),
․ 관련 학회의견,
․ TDR 수입품목허가증,
․ FDA TALK PAPER (2004.10.26),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제9장 처치및수술료 등)


3.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변경전변경후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은 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 또는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폐렴이나 혈전성 정맥염, 85세 이상의 환자는 조기 시행 가능)

- 다 음 -
가.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은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이나 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80세 이상의 환자는 조기 시행 가능)
- 다 음 -
가.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 변경 사유 : 경피적척추성형술을 2주 이내 조기시행이 가능한 경우를 일부 추가(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85세에서 80세로 연령 저하)하고,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함.

◇ 참 고 : ․ 석세일, 척추외과학, 개정신판, 최신의학사 , 2004
․ 관련 학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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