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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제, 6개과목‧ 4개질환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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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798회 작성일 0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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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제, 6개과목‧ 4개질환 시범운영
시범사업운영委 1차 회의…전문분야 진료실적 기준은 완화 적용
오는 7월부터 내과를 제외한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총 6개 전문과목과 심장질환, 화상질환, 알코올, 뇌혈관질환 등 4개 특정질환에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전문병원제도 추진을 위해 구성된 ‘전문병원시범사업 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운영위 홍성진 간사는 "회의에서 최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개 전문과목과 심장질환, 화상질환, 알코올, 뇌혈관질환 등 4개 특정질환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간사는 시범기관 선정기준과 관련,“전문분야 환자 구성비의 경우‘특정전문과목 환자가 전체의 60%이상, 특정질환 환자가 전체의 50%이상 점유’라는 기존의 방침을 시범사업 기관 신청당시에는 기준을 완화시켜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미묘한 사안이라 추후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전문병원제도 본사업 운영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전문병원 적정성 평가는 기존 전문병원 형태로 운영하던 기관의 경우 시범기관 신청시점 이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신규 시범기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의 경우 6개월간의 실적 적용과 특정질환 전문 진료능력을 갖춘 인력 및 시설기준 구성요건을 참작해서 반영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시범기관 지역안배에 대해 같은 시‧구‧내에 동일 전문과목 또는 특정질환 전문병원 지정은 1개로 제한하되 동일 지역 인구가 50만명이 넘을 경우 시범사업 지정이 가능케 했다.

이밖에도 시범사업 기관 선정기준에서 시설의 경우 외과계 병원은 수술실 3개 이상, 진단방사선실, 치료방사선실, 재활의학치료실, 임상검사실, 해부병리검사실, 생리기능검사실을 합한 면적이 당해의료기관의 건축연면적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또 CT, MRI, EMG, 혈관조영촬영기 등의 의료장비를 전문과목 특성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이달 중 ‘전문병원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시범기준 및 신청 방법을 공고하고, 6월에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범전문병원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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