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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 아동학대 의료계 종사자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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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916회 작성일 0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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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 아동학대 의료계 종사자 '면허취소'
복지부, 형사처벌과는 별도 조치로 가중처벌 추진
앞으로 의료계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파문과 관련, 의료종사자들의 아동 학대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의료법시행규칙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며,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직접적인 의료활동 의료인으로 국한됐던 것에서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으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고, 의료법은 신고의무자를 명시했으나 특별한 제재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료관계자의 처벌강화와 신고의무자의 확대를 통해 경계의식과 책임의무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 종사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향후 신생아 파문과 같은 사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황종욱기자 (hj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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