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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위험도 상대가치수가 신설'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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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898회 작성일 0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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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위험도 상대가치수가 신설' 찬반 팽팽
醫 "별도 신설" 요구 vs 공단·시민단체, 총론 '찬성' 각론 '반대'
오는 2006년부터 독립된 항목으로 시행될 전망인 진료위험도 상대가치제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과 시민단체, 의료계간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8일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진료위험도 연구결과 공청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시민단체는 “진료위험도에 대한 상대가치제도 신설이라는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기존 상대가치제도의 테두리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사진]

토론자로 나선 공단 이평수 상무는 “진료위험도 구분과 보상은 별개”라고 전제한 뒤 “진료위험도 상대가치를 별도로 신설했을 경우 기존 상대가치제도와 어떻게 접목해야 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정책위원 역시 “의료사고 등 진료위험에 대한 비용부담을 국가나 가입자가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진료위험도상대가치제도의 신설에는 동감하지만, 이를 기존의 상대가치제도와 별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협 및 의협 등 의료계는 의료사고의 증가로 인한 민사소송 증가, 현행 수가체계의 비현실성 등을 질타하며, “현행 상대가치제도와는 별도로 산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대한의사협회 박효길 부회장은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 못지않게 공급자 진료권 보장도 중요하다”며 “기존의 상대가치제도에 진료위험도를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위원장은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증가에서 오는 재정적 부담을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은 잘못”이라며 “의료사고비용은 사회적 비용의 일부인 만큼 이를 수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손명세 교수는 “의료사고가 증가추세에 있고,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식의 부재로 방어진료 경향이나 응급진료 기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특히 지난 2003년도의 의료분쟁해결 총비용에 소비자물가지수, 의료인 증가율 등을 고려할 경우 오는 2006년에는 약 2000억원 정도의 의료분쟁해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2005-05-1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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