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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야기 Home 게시판 > 자유이야기

슬관절 재치환술 심사지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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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709회 작성일 0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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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재치환술 심사지침 신설
심평원, 내달 1일부터 적용
슬관절 재치환술에 대한 수가산정기준(심사지침)이 신설돼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일 6월분 심사지침(슬관절치환술 후 부분만 교체하는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을 공개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슬관절치환술 후 부분(일부 부속품)만 교체하는 재수술시 슬개골•대퇴골 또는 경골 단독 교체, 슬개골과 대퇴골 동시시행, 슬개골과 경골 동시시행의 경우 슬관절 재치환술(부분치환)의 소정금액과 제거료[자71-나(2) 슬관절 부분치환술의 50%]를 산정한다.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속품(bearing, poly liner 등)만 교체할 경우에는 슬관절 재치환술(부분치환)의 소정금액만 산정하고 제거료는 산정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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