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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청구 내부신고포상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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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267회 작성일 0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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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청구 내부신고포상금제 도입
복지부, 포상금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신고자 비밀 철저 보장
오는 7월부터 병·의원 종사자들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사실을 고발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16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해 온 신고포상금제도를 내달부터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병·의원 등 요양기관 종사자가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신고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아울러 본인 및 가족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 부당금액으로 환수한 금액의 30%,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도입된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허위청구 등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 단순 착오청구 등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신고내용이 허위인지 알고도 신고한 자에 대해선 형법 제314조에 의거,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의 직무상 비밀 유지조항을 엄격 적용하고, 공단의 포상금 지급규칙에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규정을 명시키로 했다.

부당청구 신고 처리절차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에 접수된 내부자 신고건은 공단에 이첩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접수건 중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에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의·약단체 관계자 약 10여명이 참여한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신고내용이 포상대상, 포상요건에 합치되는 지와 포상금액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이 같은 제도는 지난달 19일과 지난 1일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2005-06-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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