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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대규모 행정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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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698회 작성일 05-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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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대규모 행정조치 예고
소비자단체, 실사완료…내주 공단에 결과보고‧7월 공청회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시행된 소비자단체들의 의료광고실태조사가 지난 23일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불법,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대규모 행정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공단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기 보다는 해당 자치단체 등에 위법사실을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진행된 의료광고실태조사를 23일 완료, 내주 중 건강보험공단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단과 소비자단체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7월 초‧중순께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 이를 공론화 시키고 앞으로 매년 시행될 의료광고 모니터 사업의 매뉴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단과 소비자단체는, 이번 조사의 목적이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보다는 의료광고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 잡지, 전단지, 의료기관 홈페이지, 디지털 신문 배너광고, 현수막, 포스터 등 모든 매체에 대해 대대적으로 시행된 만큼 상당수의 위법사례가 드러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단이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의료기관의 위법사항을 관할 자치단체 등에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태조사 시행초기 공단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취합한 뒤 위법성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사가 단순한 실태조사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전체적인 일정은 이번에 조사를 시행한 소비자단체의 주도하에 진행 될 것”이라며 “위법성이 드러난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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