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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 인정기준 변경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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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3,024회 작성일 05-07-06 00:00

본문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등)의 인정기준
==== 변경전
6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의 편심성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40세 이상에서는 본 술식의 유용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2003.3. 심사지침)
===변경후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등)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가. 적응증
6주이상의 보존적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한다(다만, 조기시행시 그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

나. 금기증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



◇ 변경사유 :
환자의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6주 이내 조기 시행이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고(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도관의 삽입위치․병변의 정도 등에 따라 중심성탈출도 시술이 가능한 점 및 40세 이상인 경우에서도 본 술식의 유용성이 있다는 논문 등을 참조하여 일부내용을 변경하였고,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금기증을 추가하였음.


◇ 참고사항:
ㆍ관련학회 의견
ㆍ척추외과학, 석세일, 2004
ㆍUnremitting low back pain guideline.: North American Spine Society phase III clinical guidelines for multidisciplinary spine care specialists.
ㆍ임상연구문헌: Anthony Tung Yeung, Md, and paul Moody Tsou, MD; Posterolateral endoscopic excision for Lumbar disc Herniation Surgical Technique, Outcome, and Complication in 307 consecutive Cases; SPINE 2002(Volume 27), Number 7, p722-731 ㆍ Anetna - Clinical Policy Bulletins (2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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