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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醫大교수 연구비 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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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180회 작성일 0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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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醫大교수 연구비 관리 대폭 강화
국가청렴위, 중앙관리제 시행…연구참여율 100% 초과 금지
내년부터 의과대학을 비롯 전국의 대학들은 교수들의 연구체계를 중앙관리제로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교수들이 연구과제를 수주할 때 과제참여율이 100%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3일 국가청렴위원회(舊 부패방지위원회, 이하 청렴위)에 따르면 그동안 대학별 연구비관리가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연구소 단위로 각각 수주, 관리됨에 따라 각기 기준이 다르고 엄정한 회계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연구비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청렴위는 이 지침을 교육부, 과기부 등에 통보, 금년중으로 각 대학들이 이에따른 지침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권고했다.

그동안에는 연구과제 수주서부터 회계관리 등 전반적인 연구체계가 연구소, 단과대학 등 개별적으로 이뤄져 오면서 연구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청렴위는 앞으로 각 대학별 연구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중앙관리제도로 전환, 대학의 연구비 관리기관을 단일화하도록 했다.

연구관리와 연구수행 기능을 분리 즉, 2원화하여 연구비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연구수행자(교수)는 연구과제 수주활동, 기자재 선정 등 연구와 직접 관련된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반면 중앙관리기관이 각 연구개발 과제의 계약체결서부터 기자재 구입 등 연구비 집행관련 회계처리 및 전반적인 행정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청렴위는 그동안 각 대학의 산발적인 연구관리 및 부처별 연구관리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책임연구자의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 이를 철저히 차단시키기로 했다.

이를위해 책임연구원은 모든 발주기관의 연구과제를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대학 연구관리규정에 명시토록 했다.

이밖에 과기부, 산자부 등 일부 부처에서 발주한 일부 과제에만 적용되고 있는 연구비전용카드제를 모든 연구과제에 적용토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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