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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병원 의사 군의관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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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496회 작성일 0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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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간병원 의사 군의관으로 채용
국방부, '軍 인사법 개정안' 마련…영관급 임명하고 보수도 인상
내년부터 민간병원 의사들이 영관급 군의관으로 채용되는 등 이른바 군 의료진의 민간 아웃소싱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5일 국방부는 "군(軍) 의료수준이 심각하게 침체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같은 '군 인사법 개정안'을 확정,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크게 부족한 장기 복무 군의관 인력을 채우기 위해 고민해 오다 민간 의료진들을 영관급 장교로 바로 채용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의료진의 보수를 최소한 경찰병원이나 보훈병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보직 또한 관리직이 아닌 의료직으로 보장, 향후 타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했다.

이에따라 사관학교 출신을 9년 동안 의과대학에 위탁 교육, 장기복무 군의관으로 양성하는 현행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실 매년 2만3000여명의 군인들이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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