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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 '식대' 병원계 우려 비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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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460회 작성일 0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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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 '식대' 병원계 우려 비켜나
복지부, 내년부터 보험적용…단일수가 적용 · 차액은 환자부담
복지부가 내년부터 의료기관 식대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인 가운데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병원계가 크게 우려했던 파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비급여로 병원들의 가장 큰 수입원 중 하나였던 식대가 내년 1월부터 보험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 복지부는 이에따른 수가 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병원들마다 일반식과 영양식 등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그 수입액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이용료 등과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될 정도로 컸기 때문에 식대수가가 과연 얼마로 결정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더구나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식대 수가는 이미 4000~5000원대(일반식 4370원, 영양식 5240원)로 결정돼 있는 상태여서, 현재 식대값이 6000~7000원에 달하는 대형병원들은 혹시 이 가격대로 결정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보험적용할 식대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 가닥은 이 같은 병원계의 걱정과는 많이 달라, '태풍의 눈'으로 여겨졌던 식대는 병원계의 걱정에서 비켜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계획 중인 식대는 의료기관에 구분없이 단일수가를 책정하고, 그 이상의 차액은 환자에게 부담지우는 소위, 'Reference Price(참조가격)' 제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가격 제도를 도입하면 그동안 대형병원 중심으로 혹시 식대가격이 떨어져 병원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씻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도 책정된 단일수가 만큼 진료비를 줄일 수 있어 복지부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단, 이 방안대로 결정돼도 단일수가로 산정된 식대의 20%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아직 이 같은 계획이 복지부의 최종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방향대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식대를 보험적용시킴으로써 소요될 재정추계를 감안해도 이 방안이 매우 유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2006년도)에 식대 뿐만 아니라 1~2개의 새로운 상병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에따른 소요재정도 약 1조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대가 보험적용될 경우 소요될 재정은 연간 약 7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재정이 새로 추가된 상병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분이다.

이 같은 금액추계는 단순한 계산방식의 의해서도 가능하다. 즉 작년(2004년도) 1년동안 전체 의료기관의 입원일수는 총 5312만일로 전년(2003년도)대비 4.06% 증가했다.

이를 환자가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고 가정해서 3을 승(乘)하고, 식대 가격을 현재 자보나 산재 수가인 약 4400원 정도를 적용하면 전체 소요재정은 약 7000억원에 달한다.(5312만일×3×4400원=7011억원)

또 모든 환자가 하루에 세끼를 다 먹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작년처럼 자연증가율(4.06%)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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