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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헛디딘 골절환자에 병원 20%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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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708회 작성일 0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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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헛디딘 골절환자에 병원 20%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법 "높이 차이 나는 병원바닥, 경고표시"
병원 바닥에 갑자기 높이 차이가 나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경사턱 같은 보조장치나 경고표시를 해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높이 차이가 나는 ㄱ병원 복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리 골절을 입은 환자 권 모씨(84)가 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19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2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병원 내부 시설에는 환자, 어린이, 노인, 임산부등 주의력이나 신체 통제력이 약한 사람의 통행이 당연히 예상됨에 따라 병원은 복도 바닥의 높이 차이를 고려해 보조시설이나 경고 표시를 설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바닥을 주의깊게 살폈으면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만큼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인 권씨는 지난 해 7월 위염을 앓던 아내와 병원을 방문했다가 높이가 11∼13㎝ 가량 차이 나는 외래접수대 복도와 내과진료실 복도 사이의 출입문을 지나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다리 골절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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