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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 어떤 일이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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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636회 작성일 0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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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의료법 개정 임박 … 기대와 우려 동시에
환자의 알 권리 충족 vs. 국민 건강권 침해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던 의료법 제46조 제3항이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정부 또한 의료산업서비스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및 광고 매체 및 횟수 제한을 적극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의료광고시장 확대는 이미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가 하면, 시민단체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네트워크병원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책정, 방송과 신문 광고를 준비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네트워크병원 관계자는 “판결 직후 공중파 방송을 위한 의료광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광고 시안까지 나온 상태”라며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현실화되면 의료광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의료광고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소병원들은 의료기관간 ‘부익부 빈익빈’을 걱정하고 있다. 한 중소병원장은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되면 재정적 기반이 탄탄한 대형병원들은 경쟁적으로 첨단 의료장비나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를 광고함으로써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가뜩이나 경영악화로 시달리는 중소병원들은 경쟁력 약화로 인해 도산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들은 비교적 동요가 없는 분위기.

급할 것 없이 타 병원들의 움직임을 관망한 뒤, 차차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장은 “의료광고 금지가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광고 허용 범위와 심의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며 “타 병원들의 움직임을 관망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결국 의료광고 허용은 일부 재벌병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광고 허용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광고가 전면 허용되면 환자 유인을 위한 무분별한 허위·과대 광고가 범람하게 되어,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정보 제공’이라는 순기능보다 환자의 ‘건강권 침해’라는 역기능이 커질 수 있다는 견해 때문이다.

광고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또한 불법 허위·과대 의료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심의 기구 및 주체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기준은 현재로선 없다. 의료광고 허용의 정확한 시점도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의료광고 허용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의료광고 허용이 의료계와 국민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켜볼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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