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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중 '非전속 의사 프리랜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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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459회 작성일 0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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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중 '非전속 의사 프리랜서제' 시행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준비…지방공사의료원도 겸직 허용
의사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나 소속된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할 수 있는 '비전속 의사 프리랜서'제도가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복지부 관계자는 "비전속 의사 프리랜서제도는 작년 8월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얘기로 현재 제도시행을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준비중"이라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 상반기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나 시민단체 등도 이 '비전속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에 별다른 반대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행방안만 갖춰지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시행방안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교수가 동네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의견조회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이미 대학병원 교수들의 겸직이나 파견근무가 허용돼 있는 상황이다.

지방공사의료원은 관리부처가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으며, 지난해 9월 관련법령도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로 바뀌었다.

바뀐 지방공사의료원법에 따르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이 지방의료원에서 진료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작년 9월이후 순차적으로 이에따른 지방의료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모두 정비됐지만, 겸직이 완전히 허용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도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는 조례개정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상태다.

이미 지방조례가 개정된 지역은 겸직이 허용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는 모든 지자체의 조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완전 허용될 예정이다.

한편, 의사 프리랜서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도입 취지처럼 지방중소병원 의사구인난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복지부에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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