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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인용' 교수 재임용 탈락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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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784회 작성일 0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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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인용' 교수 재임용 탈락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某여대 교수 원고 패소 판결
앞으로 연구 논문 등을 인용하거나 표절한 것이 확인, 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교수들에 대한 제재가 정당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3일 기존 논문과 내용상 동일한 저서 등을 새 연구실적으로 제출, 재임용되지 못한 서울 모여대 교수 한모씨가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제출한 `새 논문'은 기존 논문 소재를 시간순서대로 나열한 것과 머리말을 바꾼 것 외에는 추가된 것이 없는 데다 그 내용 또한 제목에서 표방한 주제와 무관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 측면에서 "원고의 논문에서 별개의 연구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임용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학기가 시작된 이후 재임용 거부결정이 내려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원고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는 원고가 연구실적을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결정이 늦어진 만큼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대학 이사회도 재판에 앞서 "논문내용이 중복되므로 재임용이 안된다"고 결정했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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