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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노조설립 광풍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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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705회 작성일 06-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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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노조설립 광풍 부나"
보건노조, 40만 의료 종사자 노조화 추진




최근 들어 그 동안 노조와는 무관해 보이던 의료계에 노조설립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이미 지난달에 전공의 노조설립과 관련, 노조 정관·규약 등을 마련하고 노조 가입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는 상황.

대전협은 “레지던트 즉 수련의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개선 및 권익보호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월급의사들 즉 봉직의 노조도 설립될 전망이다.

봉직의 노조는 인터넷 카페 개설을 통해 약 4000명의 회원을 확보, 최근 세부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노조 협의 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공의 노조와의 연합노조 추진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국보건산업노조(이하 보건노조)는 올해를 ‘병·의원 노동자 조직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전국 40만명에 이르는 보건의료노동자 즉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 종사자들의 노조 설립화를 대대적으로 천명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현재 40만명의 보건의료종사자중 4만명이 업계 유일한 노동조합이자 단일노조인 보건노조에 가입해 있으나 나머지 36만명은 노조단체가 없거나 미가입한 상태여서 이들의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꾀한다는 방침.

이에 따라 보건노조에서는 직원 3~4명 규모의 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못 받고 있어 이들을 찾아가 근로자의 기본 권리에 대해 홍보하고 노조설립을 권유하는 한편 노조설립이 어려운 경우 보건노조에 개별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전국의 보건노조 지부중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먼저 대대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양연옥 광주전남 보건노조 조직부장은 “중·소규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기본 권리인 연차·월차·생리휴가 등의 보장을 전혀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병의원을 직접 찾아가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노조의 필요성을 홍보함은 물론 근무여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또한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부장은 특히 “임상병리사협회 등 각 직종협회와의 연대를 통해 홍보 및 실태조사를 직종협회 보수교육 현장에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물리치료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보수 교육장소에서 설문지 및 홍보전단지를 교육생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보건노조의 이른바 ‘미조직 조직화 실천’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러한 보건노조의 활동으로 인해 각 동네의원 노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노조, 물리치료사 노조, 임상병리사 노조 등이 속속 생겨남은 물론 개별적으로 보건노조에 가입하는 의료 종사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병의원 원장들은 당연히 자기 병원에 속해 있는 직원들의 노조설립 바람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이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이처럼 의료계에서는 자신들의 권익보호와 제 목소리를 찾기 위해 곳곳에서 노조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분위기로 이들 움직임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아임닥터뉴스 이성호 기자 (lee@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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