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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수술 받은 환자, ‘색전증’으로 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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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622회 작성일 06-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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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수술 받은 환자, ‘색전증’으로 또 숨져-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 시급
의료사고 아닌 환자사망, 보상정책 마련돼야

지난 3월 6일 고관절 수술을 받던 40대 남자가 수술 후 4시간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해 이 사건이 의료사고인가, 의료사고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다.

사망자 정씨(49)는 수술실에서 나온 직후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노부모와 아내, 어린 세 자녀를 등지고 숨을 거뒀다.

네티즌들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씨의 죽음과 남겨진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글들을 여기저기에 남기며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유가족들은 많은 네티즌들의 위로를 받으며 어느날 갑자기 들이닥친 현실 속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하지만 정씨가 사망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 26일 다른 유가족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의 어머니도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지 9일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설명하는 박정우(49, 가명)씨는 격앙된 감정을 애써 추스리는 목소리로 억울하다는 말을 전해왔다.

김정희(70, 가명)씨는 지난 16일 인천 H병원에서 왼쪽 고관절 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병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상황이 악화되자 병원 측은 인근 대학병원인 K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했으나 도착시에는 이미 김씨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보호자는 밝혔다.

부검 결과, 김씨의 사망원인은 ‘폐동맥색전증’.

색전증은 심장과 혈관내에서 형성된 혈전과, 혈관밖에서 혈관내로 들어온 유리물질이 혈류를 타고 돌다가 혈관을 막아버리는 상태로, 폐동맥색전증은 혈액응고물이 혈류를 타고 폐동맥으로 들어가 막힌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병원 측은 색전증은 명백한 돌발상황이며, 식사 및 가벼운 움직임이 가능한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돌연사로 사망했다는 점에서 병원측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H병원 관계자는 “부검 결과 색전증으로 판명이 났고, 색전증은 환자에게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지, 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 측 의료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특정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환자가 병원에서 갑자기 사망한 경우, 현대 의학으로 규명할 수 없다고 해서 병원 측 과실이 전혀 없는가’에 대한 논란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H의료사고전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환자가 사망했을지라도, 병원 측의 치료 및 수술을 받고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환자가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도의적 행위까지 회피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경우 현행법상으로 환자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이며, 현행제도로는 유가족을 위한 긍정적 보상 방법은 거의 없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 측의 보상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이며, 국민이 살아있는 동안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제비를 지원하는 정도”라고 설명하며 “이는 국가차원에서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와 보건당국도 이에 대한 대책은 백지 상태다.

지난해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은 여전히 국회의 검토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일 뿐 아니라, 이러한 원인 없는 무과실 의료사고라고 일컬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더욱 대책이 미비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 측은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된다, 병원 측엔 과실 없다, 국가에서는 보상제도 조차 없다니 우리는 어디서 보상을 받느냐”며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앞이 캄캄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듯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원 내 환자 사망이 잇따르면서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들을 일정부분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정책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임닥터뉴스 김혜영 기자 (purephoto@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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