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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인정기준 (심평원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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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827회 작성일 02-12-13 00:00

본문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동일관절에 는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 인정하고, 동일에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2관절까지 인정하되,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한다.



예전 기준은
" 동일 관절내의 관절강내 주사는 주1회 인정하되 5-6주 정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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