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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내역서 별도발행 의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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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3,338회 작성일 0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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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내역서 별도발행 의무화 반대"
약사회, 현 처방전서식 유지 입장정리…의약정 논란 불가피

약사회는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 의무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복지부는 의협이 약국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한 뒤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자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26일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22일 "현행 약사법상 처방전에 있는 의약품 조제내역을 기재토록 의무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제내역서를 별도로 발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제내역서를 별도로 발급할 경우 약국 현실상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복약지도가 소홀히 될 수 있다"면서 "현행 처방전 서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기본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별도의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상당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시민단체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지리한 논쟁의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한편 복지부는 예정대로 오는 26일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기로 해 의협의 조제내역서 의무화후 서식위 개최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 서식과 관련된 모든 쟁점은 서식위를 열어 각 단체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거나 행정처분 내용을 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21일 복지부에 △약사법상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후 서식위원회 개최 △의약사간 행정처분 형평성 고려 및 처분 동일시점 적용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한 상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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