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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실태조사·행위 허용기준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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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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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실태조사·행위 허용기준 개선 착수
복지부-내달까지 30여곳 대상, 급여·심사 기준 조정 논의중

복지부가 6월초까지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일부 무분별한 물리치료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30여곳을 선정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허위청구나 진찰료를 청구하기 위한 형식적 물리치료 행위, 세트청구 등이 중점 조사대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의료기관을 처벌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실태조사가 끝나면 조사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소위원회도 최근부터 물리치료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소위는 현재 일부 물리치료가 무방비 상태로 실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기준이나 급여기준,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물리치료를 비의료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행위 남발과 함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는 내달경 물리치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정심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물리치료에 투입되는 재정은 행위에 3천억원이며, 진찰료 등을 포함할 경우 1조2천억원에 달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5-30 1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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