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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료기, 잘 팔고 잘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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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3,559회 작성일 03-06-12 00:00

본문

중고의료기, 잘 팔고 잘 사는 법
<주간 - 173> 2003-06-09



경기침체로 물량 증가
가격, 성능 외에 A/S나 세금 등도 따져야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의료기 시장에도 한 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병·의원으로부터 중고의료장비가 적잖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잘만 하면 성능이 신규장비와 비슷한 중고품을 새것의 반값에 살 수 있지만, 자칫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중고의료기. 중고의료기의 유통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의사들을 위해, 합리적인 매매 방법과 장비 구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본다.

병원 도산으로 매물 증가

올 상반기 들어 특히 많은 중고의료장비가 매물로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병원 도산율이 높았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산한 병원 수는 병원 87개, 종합병원 6개 등 총 93개다. 9.5%의 도산율로, 최근 5년 내 최고이다. 이처럼 높은 병원 도산율로 인해 많은 의료장비가 자연스럽게 중고의료기 시장으로 유입됐고, 여기에 의원 휴업 및 이전에 따른 기존 장비 처분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중고자동차 업계에서 신차 출시가 많으면 중고자동차 매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국내 신규의료기기 시장이 연간 1조원 이상으로 형성된 것도 중고제품의 증가에 한몫을 했다.

다양한 유통 경로

현재 대부분의 중고의료장비는 크게 인터넷 중개업체와 개인업자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인터넷 중개업체의 경우, 중고의료장비를 팔려는 매도자와 사고자 하는 매수자가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매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올리면, 중개업자가 직접 매도자의 병·의원을 찾아가 매도장비의 성능을 파악해 적정 가격을 책정한다. 이에 정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매도자와 매수자의 희망가격을 조율한 후 쌍방간의 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시킨 중개업체는 매도자와 매수자로부터 매매 장비 가격의 일정부분을 중개 수수료로 받는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중고의료장비 매매 중개업체로는 ‘메디칼데포’가 대표적이며, 이 업체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자 및 매수자로부터 각각 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가장 많은 중고의료장비가 유통되고 있는 경로는 개인업자를 통해서다. 이들 개인업자들은 서울 신길동 일대에 가장 많이 모여 있는데, 이처럼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실만 해도 서울에 600여 곳, 전국적으로는 1,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업자들은 폐업 및 휴업, 확장에 따른 기존 장비의 처분을 원하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맨투맨 영업을 통해 낮은 가격에 장비를 매입, 일정부분 수리를 거친 후 다시 매수자에게 일정부분의 마진을 더해 되판다.

그동안 의사들은 주로 개인업자를 통한 매매를 선호해 왔는데, 그 이유는 가장 빨리 중고의료기기를 처분할 수 있다는 장점과 현금 판매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달리 중고제품을 처분할 만한 채널이 없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물론 안면이 있는 의사들끼리의 직접 매매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고의료기기의 가격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중고의료기기의 매도 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

통상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중고의료기기의 가격은 보통 제조시점으로부터 시작해 매년 18%씩 감가상각 된다고 보면 된다. 사용 연한을 5년으로 잡는 셈으로, 5년 정도 사용한 중고의료기기는 대개 처음 가격의 10% 정도로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1998년에 제조된 5,000만원짜리 초음파진단기를 중고의료장비 시장에 내놓는다면, 약 500만원 선에서 가격이 정해진다.

제조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 외에도 여러 세부적인 요인이 더해지는데, 신제품 출시가 잦고 가격 하락이 심한 국내제품보다 외국제품이, 사용빈도가 높은 종합병원보다는 중소병원 및 개인의원이, 매매상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종된 제품은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격이 더 낮아진다.

믿고 살 수 있나?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점은 장비의 성능과, 구입 후 사후관리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대체로 중고의료기기의 성능에 대해 개인매매상과 중개업체 모두 공통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한다. 인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기기라서, 고장난 장비나 오·작동이 심한 장비를 의도적으로 내놓는 의사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중고의료기 매매상들은 장비 성능 검사에서 사후 A/S까지 개인이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인터넷 중개업체의 경우 매도품의 해당 제조사 및 동종업체와 제휴를 맺고 장비 성능 검사에서 사후 A/S까지 일임하는 경우가 많다.

중고의료기 인터넷 중개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고의료장비의 성능 검사뿐만 아니라 X-ray 같은 일부 장비는 반드시 엔지니어가 이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사와의 제휴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A/S 등 사후 관리 여부도 살펴야 하는데, 개인업자를 통해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대개 6개월 또는 1년을 A/S 기간으로 명시하지만, 이때의 A/S는 대부분 매매상 자신이 직접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업자의 경우 제조사와의 제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인터넷 중고의료기 중개업체인 메디칼데포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수자에게 보장하는 A/S기간은 없다. 다만 매수자가 매입한 제품의 해당 제조사의 A/S를 원할 경우, 장비를 중개할 때 해당 제조사 또는 대리점과 협의를 통해 6개월 혹은 1년간의 수리비, 출장비, 교육비 등을 합산, 장비 가격에 포함시켜 A/S 기간을 정해주고 있다.

ESMT 의료기기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중고의료기기는 기본적으로 해당 제조사의 부품을 공급받아 전문 엔지니어에게 수리돼야 기기의 고장 및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다”며 “규모가 영세한 개인업자들의 경우 부품 확보는 물론 업자 스스로 직접 수리하기나 미허가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는 등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특히 이러한 A/S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약 X-ray 장비와 같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장비를 중고로 구입해 사용하다가 장비자체의 오작동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PL법에 따라 먼저 제조사에 그 책임여부를 따지게 된다. 하지만 제품을 분해, 검사해 본 결과 제조업체의 부품이 아닌 타사 부품이 사용되었거나 해당 제조사의 전문 엔지니어가 아닌 개인업자 또는 미허가 업체에 의해 A/S가 실시돼 왔다면 제조사의 책임은 없어진다.

따라서 책임의 소재는 중고장비를 판매한 중고업자에게 전가되나, 이들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무실 없이 개인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모든 책임이 중고의료기기를 사용해 온 의사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관련 서류 꼼꼼히 챙겨야

한편, 중고의료기기를 안전하게 매입하고자 할 때 필요한 관련 서류들이 있는데, 우선 매매계약서, 제조품목허가증(외국제품은 수입허가품목허가증), 세금계산서가 필수적이며 품질인증서, 사업자등록증도 추가적으로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매매계약서는 양수, 양도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약조건을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매입자는 최대한 개인업자 또는 중개업체로부터 A/S 기간 등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보장받는 게 유리하다.

또한 제조품목허가증은 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 장비의 경우 수가를 받기 위해 심평원 보고 시에 필요한 서류이다. 따라서 매입 시 매도자에게 꼭 받아야 하며, 만약 매도자가 분실했을 경우 개인 매매상 또는 중개업체에게 요구해 반드시 재발급 받도록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경우도 비용 절감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업자들은 병원 중고의료장비를 부가세 없이 매입해 왔는데, 병원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은 개인업자에게 10%의 부가세를 내야만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개원의들은 의료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오해를 적지 않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의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세무사는 “구입한 의료기기를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줄어드는 소득세를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며 “의료기기 구입액은 5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되며 구입 첫해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100만원 미만의 의료장비는 구입 첫해에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표> 천만원 짜리 중고장비 구입 시 세금 계산서 수취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
세금계산서 미수취 세금계산서 수취
총 매출 2억 2억
소요경비 1억 1억1,100만원
(중고장비 1,000만원+부가가치세 100만원)
순이익 1억 8,900만원
납부세금
(순이익 1억 중 1,000만원까지 9%,1,000만원을 초과한 4,000만원까지의 구간 18%, 4,000만원을 초과한 8,000만원까지의 구간 27%,8,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결과) 소득세 2,430만원
+
주민세 243만원(2,430만원×10%) 소득세 2,034만원
+
주민세 203만4천원(2,034만원×10%)+부가가치세 100만원
총부담세액 2,673만원 2,337만4천원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상적인 세무처리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세금계산서 수취) 장비대금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모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세제상 더욱 유리하다.

비용 대비 성능 감안해야

사실 의사들이 국내 중고의료장비에 대해 썩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노동집약적인 저가 제품만을 마구 쏟아내던 과거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에 대한 불신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제품 경쟁력을 갖추면서 신규 장비 판매에 그치지 않고, 마케팅 차원에서 자사 중고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점차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의료기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시로 교체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한번 구입하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하는 하드웨어 제품이다. 따라서 자금상의 여력이 있다면 중고보다는 신규로 구입해 제품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각종 서류, 안정적인 A/S를 보장받는 것이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 병·의원 폐업이나 휴업에 따라 가격은 낮으면서 성능은 신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쓸만한 중고의료기기가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어, 한번쯤 사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

실제로 사용빈도가 높고 중요한 의료기기는 신규로 장만하되, 그리 사용빈도가 높지 않지만 갖추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장비들은 중고로 구입하는 개원의들도 적지 않다.

만약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할 생각이 있다면, 믿을 만한 업체를 골라야 함은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이 책정된 것인지, A/S 등의 사후 관리는 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필요한 관련 서류들도 꼼꼼히 챙겨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

정희석 기자 leeha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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