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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감축,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건의안(의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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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33회 작성일 0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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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특위 제4차 전체회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건의안이 최종 통과됐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 건의안건과 치과인력 적정화 방안 등을 최종 확정, 통과시켰다. 의사인력의 질적수준 향상 방안은 학생인턴제도와 의사면허 시험제도 개선, 단과 전문의제도 개선안 등을 골자로 심의에서 통과됐으나 단독진료허가제는 의협 신상진 회장의 강력한 반발로 추후 의료계 내부의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교육인적자원부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 교육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고려해 200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겠다고 설명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일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교육부는 의대입학정원의 10% 감축은 입학정원외 편입학을 모두 포함, 2004년부터 총 35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협 신상진 회장은 의대입학 정원 10% 감축은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의 공식 발표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 의사인력 수급 계획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의협은 지난 12일 교육부가 의발특위 전체회의에서 밝힌 `2004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의과대학 정원외 편입학 포함)의 10% 감축 시행 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결실을 맺어 향후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 과정에도 탄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방안은 의대교육에 학생 인턴 제도를 도입하고 단과 전문의 배출 비율 적정화 및 전문의 교육기간 재조정, 평생교육 제도 강화 등 의사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은 이견 대립 없이 최종 통과됐다.

 그러나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안은 `지방공사의료원의 특수법인화 및 `지원체계 강화'와 `도시지역에 주민건강센터 설립'으로 제시됐으나 의협의 반대로 차기 회의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의발특위는 현재까지 최종 통과된 안건에 대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각 전문위원회는 자체 연구를 지속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혜·inhey@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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